군산간호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스킵 네비게이션

(상단레이아웃)군산간호대학교/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내용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시행일 2011. 12. 01
최종수정일 2019. 03. 15
군산간호대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산간호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대학에서 종합학사정보로 개인인증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과 사전에 별 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군산간호대학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대학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대학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우리대학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6.13.]

▶ 제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모바일 내용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시행일 2011. 12. 01
최종수정일 2019. 03. 15
군산간호대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산간호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대학에서 종합학사정보로 개인인증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과 사전에 별 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군산간호대학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대학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대학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우리대학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6.13.]

▶ 제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하단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12

학사일정
안내


  • 09

    2024.12

    1,2,4학년 기말고사

    1,2,4학년 기말고사

  • 16

    2024.12

    3학년 기말고사

    3학년 기말고사

  • 13

    2025.01

    진급졸업사정회

    진급졸업사정회

  • 24

    2025.01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 07

    2025.02

    제72회 학위수여식

    제72회 학위수여식

  • 20

    2025.02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합격자발표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합격자발표

모바일/패드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