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내용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체 연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협력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담당자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단장 | 센터 총괄 | 063) 450-3860 | yhmun@kcn.ac.kr ![]() |
팀장 | 주요업무 | 063) 450-3872 | mskim@kcn.ac.kr ![]() |
산학협력단 모바일 내용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체 연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협력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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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 센터 총괄 | 063) 450-3860 | yhmun@kcn.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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