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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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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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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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7.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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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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