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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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0.03.02 ~ 04.10. 집중단속기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예시)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교재는 꼭 직접 구매를 하시고 출판물 복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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