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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레이아웃)군산간호대학교/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발전기금

발전기금 내용입니다

 발전기금 소개

우리대학은 농민, 민족, 인류에의 박애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인간존중을 건학 이념으로 개교한 이래 70년을 바라보는 전통을 이어온 서해안 보건의료 거점 대학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의 주역을 담당할 우수 간호인력을 교육해왔습니다.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인간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키고 예방 및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여 사랑과 희생을 내재화 하여 간호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및 복지에 기여할 간호전문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 있는 동문, 교직원 및 지역사회 여러분의 정성 어린 실천으로 모이게 될 발전기금은 미래 간호인재 육성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종류
종류
일반발전기금 지정발전기금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학의 역량강화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이며,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발전기금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전략적 기구의 신설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이 지정한 영역에 사용되는 발전기금입니다. 건축기금, 학생 장학금, 실습기자재 확충비, 교원역량강화 지원금,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다양하게 기금의 사용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방법
참여 방법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우리대학 행정처(063-450-3894)에 문의하거나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63-450-3899)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기부금 납부는 일시납과 분할 납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방법 - 전북은행 : 559-23-0300084 전북은행 링크
- 예금주 : 군산간호대학교
※ 개인과 법인은 일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조세혜택 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52조 1항 6호)
※ 소득공제영수증은 연말 행정처에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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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소개

우리대학은 농민, 민족, 인류에의 박애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인간존중을 건학 이념으로 개교한 이래 70년을 바라보는 전통을 이어온 서해안 보건의료 거점 대학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의 주역을 담당할 우수 간호인력을 교육해왔습니다.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인간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키고 예방 및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여 사랑과 희생을 내재화 하여 간호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및 복지에 기여할 간호전문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 있는 동문, 교직원 및 지역사회 여러분의 정성 어린 실천으로 모이게 될 발전기금은 미래 간호인재 육성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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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학의 역량강화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이며,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발전기금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전략적 기구의 신설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이 지정한 영역에 사용되는 발전기금입니다. 건축기금, 학생 장학금, 실습기자재 확충비, 교원역량강화 지원금,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다양하게 기금의 사용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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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우리대학 행정처(063-450-3894)에 문의하거나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63-450-3899)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기부금 납부는 일시납과 분할 납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방법 - 전북은행 : 559-23-0300084 전북은행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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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법인은 일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조세혜택 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52조 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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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학년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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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졸업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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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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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회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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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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