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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신분)변동

학적(신분)변동 내용입니다

 
 휴학

개념
•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로 휴학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

휴학기간 및 시기
• 일반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휴학, 창업휴학 제외)
• 학기 개시일 전 휴학 :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미등록 휴학)
• 학기 개시 후 휴학 : 학기 개시 1/4선 이전까지 (등록 후 휴학, 다음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휴학절차
• 휴학신청서 작성(교학처 방문) →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교학처 장학 담당자 확인 후 학적 담당에게 제출
• 군입대휴학자는 입영명령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인정
• 군지원휴학에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입영명령서만 교학처 학적담당자에게 제출

휴학연장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다음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재휴학을 할 수 있다.(군휴학은 휴학에 포함되지 않음)
• 절차는 휴학절차와 동일

 
 복학

개념
• 휴학기간 및 사유 종료된 자가 다시 재학생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시기
•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 1학기 : 6월 말 ~ 7월 중순
• 2학기 : 12월 말 ~ 1월 중순

복학절차
• 공지한 해당기간 내에 복학원서 작성 및 제출(팩스 및 우편제출 가능)
• 군휴학자는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제출
• 복학원서 : 학사서식에 첨부

기타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자퇴 및 제적

개념
•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제적 :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자퇴절차
• 자퇴신청서 작성(교학처 방문) →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교학처 장학 담당자 확인 후 학적 담당에게 제출
• 등록금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납입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학적(신분)변동 모바일 내용입니다

 
 휴학

개념
•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로 휴학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

휴학기간 및 시기
• 일반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휴학, 창업휴학 제외)
• 학기 개시일 전 휴학 :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미등록 휴학)
• 학기 개시 후 휴학 : 학기 개시 1/4선 이전까지 (등록 후 휴학, 다음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휴학절차
• 휴학신청서 작성(교학처 방문) →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교학처 장학 담당자 확인 후 학적 담당에게 제출
• 군입대휴학자는 입영명령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인정
• 군지원휴학에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입영명령서만 교학처 학적담당자에게 제출

휴학연장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다음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재휴학을 할 수 있다.(군휴학은 휴학에 포함되지 않음)
• 절차는 휴학절차와 동일

 
 복학

개념
• 휴학기간 및 사유 종료된 자가 다시 재학생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시기
•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 1학기 : 6월 말 ~ 7월 중순
• 2학기 : 12월 말 ~ 1월 중순

복학절차
• 공지한 해당기간 내에 복학원서 작성 및 제출(팩스 및 우편제출 가능)
• 군휴학자는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제출
• 복학원서 : 학사서식에 첨부

기타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자퇴 및 제적

개념
•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제적 :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자퇴절차
• 자퇴신청서 작성(교학처 방문) →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교학처 장학 담당자 확인 후 학적 담당에게 제출
• 등록금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납입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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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회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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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회 간호사국가시험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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