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내용입니다
안내 공지사항 FAQ Q&A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역인재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 군가산복무지원금 |
국가기관 장학금 | • 보훈장학금 |
사설 및 기타 교외장학금 | • 세대문화재단 장학금 • 총동창회장학금 • 군산의료원동문장학금 • KEB하나은행 장학금 • 농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지정기부금 장학금 등 |
국가근로장학금 |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임 • 신청시기 : 매 학기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선발기준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1순위 : 1 ~ 4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2순위 : 5 ~ 6분위 3순위 : 7 ~ 8분위 - 성적기준 : 신입생 적용기준 없음. 재학생 70점/100점 만점 이상 - 선발기준 - 국가근로장학 1차 신청자 중 1순위자에 해당하는 1차 선발 - 1차 선발 후 중도포기 하여 결원이 생기거나 행정부서의 추가 배정요청이 있는 경우 2차 신청자중 1순위자를 추가 선발 • 시급단가 : (교내) 8,350원 / (교외) 10,500원 •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1일 최대 8시간) • 장학생 자격 및 허위?부정근로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후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발생일자까지만 근로가능 *단, 방학 중 다음학기 휴학일 경우 해당 방학까지 근로 가능 • 허위 및 부정근로의 사례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부정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실시 -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허위 및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소명서,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 제출 및 해당 지원 장학금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제한 - 허위 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2년(4개 학기) - 대체 및 대리근로 :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br - 장학생과 대리 근로제공자 모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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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역인재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 군가산복무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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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임 • 신청시기 : 매 학기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선발기준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1순위 : 1 ~ 4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2순위 : 5 ~ 6분위 3순위 : 7 ~ 8분위 - 성적기준 : 신입생 적용기준 없음. 재학생 70점/100점 만점 이상 - 선발기준 - 국가근로장학 1차 신청자 중 1순위자에 해당하는 1차 선발 - 1차 선발 후 중도포기 하여 결원이 생기거나 행정부서의 추가 배정요청이 있는 경우 2차 신청자중 1순위자를 추가 선발 • 시급단가 : (교내) 8,350원 / (교외) 10,500원 •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1일 최대 8시간) • 장학생 자격 및 허위?부정근로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후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발생일자까지만 근로가능 *단, 방학 중 다음학기 휴학일 경우 해당 방학까지 근로 가능 • 허위 및 부정근로의 사례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부정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실시 -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허위 및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소명서,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 제출 및 해당 지원 장학금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제한 - 허위 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2년(4개 학기) - 대체 및 대리근로 :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br - 장학생과 대리 근로제공자 모두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