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장학금 내용입니다
안내 공지사항 FAQ Q&A등록금
•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생경비 등)을 납부하여야함.
관련법규
• 군산간호대학교 학칙 제43조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매년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 납부방법 : ① 지정된 은행(전북,농협)으로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 : ②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1. 신입생 등록절차
2. 재학생 등록절차
등록금반환
•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 시 발생 시기에 따라 반환 처리함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등록된 자로서 F학점을 득한 자
• 복학 후 학점부족으로 인한 대체과목 이수자
계절학기 등록금액
•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는 (당해학기 수업료1/2÷해당학기 이수학점)×신청학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매년 하계 계절학기 (6월 중), 동계 계절학기 (12월 중)
• 납부방법 : ① 지정된 은행(전북,농협)으로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 : ②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1. 계절학기 등록절차
등록금/장학금 모바일 내용입니다
안내 공지사항 FAQ Q&A등록금
•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생경비 등)을 납부하여야함.
관련법규
• 군산간호대학교 학칙 제43조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매년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 납부방법 : ① 지정된 은행(전북,농협)으로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 : ②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1. 신입생 등록절차
2. 재학생 등록절차
등록금반환
•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 시 발생 시기에 따라 반환 처리함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등록된 자로서 F학점을 득한 자
• 복학 후 학점부족으로 인한 대체과목 이수자
계절학기 등록금액
•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는 (당해학기 수업료1/2÷해당학기 이수학점)×신청학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매년 하계 계절학기 (6월 중), 동계 계절학기 (12월 중)
• 납부방법 : ① 지정된 은행(전북,농협)으로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 : ②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1. 계절학기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