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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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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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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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0년 9.14.(0시 부터) ∼ 9.27. (24시 까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 ·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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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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