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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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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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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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간호대학교공고 제2020-0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으로부터 군산간호대학교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2020.07.03.)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0.7.8. ~ 7.14.) 내에 단체 교섭(서면)요구서를 우리대학 행정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일시 및 장소 : 군산간호대학교지부와 협의 후 결정 나. 교섭위원 및 요구안 : 군산간호대학교지부에서 추후 통보 및 전달예정 다. 노동조합 현황 - 노동조합/지부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군산간호대학교지부 - 대표자 성명 : 위원장 백선기 / 지부장 유지연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1층 / 군산간호대학교 내 라. 교섭요구일 현재 지부의 조합원 수 : 17명. □ 단체교섭 참여 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7.8.~7.14. 나.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다. 교섭참여요구서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출처 : 군산간호대학교 행정처 / 전북 군산시 동개정길 7, FAX (063-450-3899)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간호대학교 행정처 (063-450-3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8.
군산간호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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