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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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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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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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020.9.25.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1(2020.9.25.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 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지정하고,이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 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5. 비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 1부 6.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1부 7.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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