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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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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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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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 1부 5. 수도권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6. 수도권 오락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7.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8. 수도권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9.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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